Guarantee Insurance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증보험금(또는 예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지급 사유와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 시행령 제7조 (보증보험금 지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한다),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으로 해당 결혼중개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증명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급 사유
결혼중개 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결혼중개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 이용자 손해 발생등록관청(당해 결혼중개업체 소재지 관할)에 신고 후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 손해액 다툼 여부없음 → 보험금 지급있음 → 아래 단계
-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 조사 및 결정
- 손해액 다툼 여부없음 → 보험금 지급있음 → 아래 단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요청
- 조정 성립 여부성립 → 보험금 지급불성립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지급
3. 이용자의 보증보험 청구 서류
-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도록 권유드립니다.
4. 청구기간 및 서류
이용자는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이어야 함),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당해 결혼중개 업체의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보증보험금 청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단계별 처리방안
손해액에 관하여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당사자간 손해배상 합의로서 보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
당사자간에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결혼중개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고 손해액 또한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 결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결정에 결혼중개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용자의 요청으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 그 결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화해조서 및 법원의 확정 판결
결혼중개업자가 보험회사의 결정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해조서 및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6.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
-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 접수지원(우편·방문) 접수 / 인터넷(전자보상) 접수
- 사실 관계 확인보험계약자 및 연대보증인
- 보상 심사자료 요청
- 보상심사
-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결정
- 심사 결과지급 → 보험금 지급면책 → 면책 통보
7. 보험금청구권 경합과 지급액
손해를 입은 이용자가 다수이고 그 손해액의 합계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균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가입금액이 초과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해당 관청)는 보험금 청구서, 당사자간 계약서, 보험증권, 손해의 입증자료, 보험금 청구용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공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9.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데, 통상 보험증권, 인·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취소 통보 문서, 인지인의 인정서류, 손해액 입증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에 기재된 위험 내용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청의 인정처리 내용, 증권 및 약관 내용, 등록취소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손해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서, 해당 결정의 손해배상 명령서, 조정기관의 조정결정문,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확인합니다.
10.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및 약관에 의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 상법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에 따르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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